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2-02-09 13:14
수정 2012-02-09 13:14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천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입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