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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가능
입력
2012-02-09 12:00
국세청이 10일부터 스마트폰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이 가능한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홈택스를 포함해 질의회신과 법원판례, 조세법령과 집행기준 등 국세법령정보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