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난 해소위해 정부 나섰다"

입력 2012-02-08 09:27
대학가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정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 조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주택의 가격을 종전보다 20~30%포인트 높이는 등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의 경우 주택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 전세임대의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선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하고 있으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0% 미만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170~180%선까지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