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입력 2012-02-06 20:19
수정 2012-02-06 20:18
<앵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를 겨냥한 무한추적팀을 가동합니다.



대기업 사주와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 부유층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대기업 사주와 같이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와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을 전담할 무한추적팀을 신설합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장 (2.6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금년에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체납정리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현금징수를 제고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탈세를 추적하는 ‘특별전담반’이 가동됐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IT복합형 신종탈세 등 지능적인 신종재산은닉을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가운데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조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천억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징세과 소속이던 ‘특별전담반’과 달리 ‘무한추적팀’은 징세법무국장 직속 기관으로 독립되고 인원도 170명에서 190명으로 늘어납니다.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변호사도 배치됩니다.



전담반 개편뿐만 아니라 시민제보도 활성화합니다.



탈세나 재산은닉을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대 10억원으로 이전보다 10배 늘어납니다.



탈세거래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해 자율적인 감시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