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6일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서 공익성 탈세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탈세거래에 공조한 사람이 협의자를 제보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처벌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과 모바일 신고제 등 다양한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