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2-02-03 16:06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3일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무자료 거래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만 34세, 물정을 잘 모를 때 일어난 일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2월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