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이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기준을 개선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선급금공동관리는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 공사에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건설업체에는 불편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9~2011년에 걸쳐 소액 선급금의 공동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발생 손실에 비해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공동관리 기준을 일부 개선해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의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는 연간 약 4,400억원이 발생하며 수수료 감소효과도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선금수령 비율이 높은 보증에 대해 수수료를 할증하던 것을 상반기 중에 폐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사와 관리대상 조합원은 여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