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이익공유제'

입력 2012-02-02 19:10
수정 2012-02-02 19:10
<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제시안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익공유제 논란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이름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도입도 개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를 가점사항으로 묶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다만 이익공유제 명칭은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협력이익배분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모델로, 특정 사업이나 조직단위의 이익을 나눌 계획입니다.



당초 세부유형으로 꼽혔던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모두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동반위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거나 마찬가지란 분석입니다.



배분할 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고, 실행 여부도 정해진 기준 없이 각자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또 필수 사항이 아니고 가점을 주는 형태다 보니,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기 보단 면죄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는 시기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져 대선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탁상행정으로 꼽혔던 ‘이익공유제’. 끝내 위원장의 명분과 대기업의 실리만 찾고 속빈 강정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