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