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2-01-31 10:39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판매행위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책임 일반원칙도 도입됐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상품자문업과 대출모집인 등 신규업자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제도도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어 준 독립기구로 운용됩니다. 별도로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시행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