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탈세를 하는 부동산임대업자를 더 강력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분야별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세원을 찾고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주부터 강남권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늘릴 계획입니다.
임대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려는 방안입니다.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대형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 추적도 강화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 세입자의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