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2심도 실형

입력 2012-01-27 18:00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56) 전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8) 피죤회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모(50) 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내고 언론에 제보해 회사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나오자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1억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또 폭행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폭력배에게 도피자금 1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