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전해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원장 김태준)은 2011년 들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7천234건, 87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전체 피해와 비교할 때 건수는 1천779건(24.6%), 피해액은 325억원(36.9%) 늘었습니다. 지난해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215만원입니다.
김 위원은 "카드론이나 공공기관을 가장한 신종수법이 늘어나 피해가 커졌다"며 "특히 지난해 1분기에 처음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월까지 1천999건, 20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27.6%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구제대상 사기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고, 사기범 벌칙조항이 없으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대포통장)을 통해 발생한다"며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신규계좌를 열 때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 이체금액은 입금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인출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카드론 역시 신청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반드시 지연 입금되도록 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