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앞으론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32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말 기준 전국 325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가입이 배제돼 왔습니다.
신림동 전통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중씨도 만약을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뷰 - 윤호중 / 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가입자>
“내 건물이 아니어서 주인이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고용보험이라도 의지해서 다른 재기의 노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입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 둘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최대 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역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이채필 / 고용노동부장관>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리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찾아다니면서 장점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투자목적보다는 사회보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