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즉시 퇴출

입력 2012-01-18 10:43
앞으로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례로 서울시는 김포 소재 장애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