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보험사기 처벌 강화할 것"

입력 2012-01-17 16:07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17일 보험 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민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금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민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간병보험과 같은 보험수요가 늘어나는만큼 보장성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보험소비자 만족을 위해 "다른 금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 판매비율을 개선하고 광고 자율 규제를 확대하며 공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