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회장, "연금보험 세재혜택 확대해야"

입력 2012-01-17 16:40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연금의 세재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낮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직후부터 세제,감독당국에 연금의 소득공제 확대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기획재정부 올해 업무계획에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고,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연간 100만원 한도인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는 자동차보험만 가입해도 채워지기 때문에 세제혜택 한도가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은행과 증권 같은 성장형 금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어 왔지만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복지형 금융인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공적자금 한 번 받지 않은 생보사들이 그 영역이 오히려 축소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회원사들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와 관련해 김 회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와 벌칙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생보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기금, 지정법인별 특성에 맞는 대규모 대표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규복 회장은 지난달 제32대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