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기간동안에는 정부나 특정 정당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이 포괄적으로 보장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련지침을 16개 시·도서관위에 하달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껏 선거기간에는 정책 찬반활동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작년 대법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침에는 이와 더불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같은 취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 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도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