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12일이 신고한 신용보험상품을 2월3일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장내용은 민간지원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거치기간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가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학자금 보증보험은 현대차정몽구재단,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이 합작으로 다음달 중 시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부터 적용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학자금지원사업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출시되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융기관의 리스크 상당부분이 보증보험사로 넘겨지면서 유사 민간지원 학자금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