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카페에서 허위매물로 무려 1천500만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고등학생 유모(16)군을 구속했다.
유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OO나라' 등 인터넷 중고물품 장터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의류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이모(14)군 등 50여명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나서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군이 챙긴 돈은 모두 1천50여만원에 이른다.
유 군은 피해자들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일단 있는 돈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현혹했으나 실제로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