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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 송출 불이행 시 영업정지 3개월"
입력
2012-01-16 18:46
방송통신위원회가 KBS2TV의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사업자에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이같은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케이블 업계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