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무관하게 인수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마쳤다"며 "설 연휴 이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위에는 우리가 조사한 '팩트(사실)' 위주로 보고하되, 은행법상 산업자본 규정을 해석하는 견해도 덧붙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법을 해석하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는 산업자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사안도 곧 결론낼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인수 승인 심사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만료 시한(2월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도
"산업자본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승인을)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며 2월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수 승인의 최종 권한을 쥔 금융위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단정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 판정 시 매매계약 원천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상 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이미 지났고, 무효로 하려면 계약에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분의 매각을 명령했으니 산업자본이라면 지분 6%를 더 팔도록 명령하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인수자금 가운데 일부가 회사채로 조달됐지만, 재무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은행 경기가 많이 나빠져도 사업계획에 딱히 문제 삼을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