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오는 4월15일까지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무기 계약직(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마련해야합니다.
또 현재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못 받고 있는 기간·시간제 근로자와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지침, 단순 업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지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지침 대상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 명에 이릅니다.
고용부는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과 개인별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현재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입니다.
각 기관은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 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 기술자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기관별 자체 무기 계약직 전환 계획을 4월15일까지 전산입력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현재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기간·시간제 근로자와 무기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을 올해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복지 포인트는 무기 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본 복지 포인트는 연 30만 원 수준입니다.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무기 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시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인당 연 평균 80∼100만원 가량입니다.
6개월∼1년 미만 무기 계약직 근무자는 각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 특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밖에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합동 지침도 나왔습니다. 단순 업무 외주 시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사후 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정규직 채용(전환)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경력 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채필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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