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전당대회 당시 당협 간부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한나라당 서우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 사건' 폭로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인물입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이틀간 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까지 불러 조사한 구의원들이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 전달 지시와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2천만원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박희태 후보 캠프 재정담당자 개인계좌를 비롯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공용계좌 등에 대한 추적 작업을 통해 의심스러운 뭉칫돈의 입출금 흔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의원실에서 돈 봉투를 돌려받은 것은 물론 돈을 직접 전달한 인물로 의심되는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의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봉투 전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되면서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자금과 조직을 관리했던 '위선'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보수단체 관계자 2명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고발함에 따라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