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선택적 셧다운제'도 22일부터 추가로 시행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정 시간에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게임업체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기업들은 ▲본인인증제 실시 ▲이용시간 제한 실시 ▲이용내용 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게임업체라도 종업원 수 50명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본인 인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넥슨·한게임·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CJE&M 넷마블·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엠게임 등 8개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중규제'라는 반발에다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한 데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22일 발효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