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제작한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2012년도 제 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가 제작한 '디아블로3'의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위원회는 '디아블로3' 출시에 제한사항이었던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될 경우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으로 편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리자드코리아는 아직 구체적인 출시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등급분류 결과가 나온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일정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