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한생명이 이율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들 회사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시고자 감면)를 통해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 받았지만 과징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담합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사안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내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보 BIG3 가운데 하나인 교보생명은 리니언시 1순위로 과징금 100%를 감면 받았기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하고 자진신고까지 먼저 한 대형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란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