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개 때문에 체포된 주인, 웃지 못할 사연 '화제'

입력 2012-01-12 10:21
수정 2012-01-12 10:21
술에 취한 애완견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 견주의 웃지 못할 사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술취한 개 때문에 체포된 주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2011년 8월 자택에서 친구와 함께 보드카를 즐기던 한 견주는 친구와 담배를 피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찰나에 태어난지 약 6개월 정도 된 자신의 강아지인 레브라도 종 맥스는 바닥에 놓여있던 잔 속의 보드카와 콜라를 모두 마셔버렸다.



이어 견주는 술에 취한 맥스를 방치한 채 잠시 집을 비웠고 술에 취한 맥스가 주위를 휘청대며 돌아다니자 이웃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



신고한 이웃에 이해 견주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체포 이유는 '동물학대 혐의'였다. 이어진 법원 판결에서 견주는 조건부 석방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향후 3년간 개를 기를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연이 반전이네", "솔직히 좀 억울하겠다", "견공이 주인을 감방에 쳐넣다니", "이런 일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