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와 정모(3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27 보권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엄기영 후보 내사 착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인단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선 통신망을 사용한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등 선거인단에게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씨는 대포폰을 구입한뒤 후배인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강릉시 죽헌동 모 사무실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엄기영 후보 금품향응 제공 대학생 동원 선거관리 위원회 정황 포착 내사중'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