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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롯데칠성 '차례주' 놓고 소송
입력
2012-01-11 19:11
수정
2012-01-11 19:11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제조업체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국순당이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백화 차례주' 용기를 제조·판매·배포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순당 측은 "롯데칠성이 자사의 차례주 제품을 모방해서 제조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