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발표한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이 중국정부로부터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경제 동향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11일 "새로운 경제특구법이 '기업친화적이지 않다'는 의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북한이 발표한 특구법이 세무·회계, 수익송금, 투자 안정성, 경영 자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볍도 수정·보충됐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통신은 이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에서 큰 성공을 거둔 법률을 북한이 모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대북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보내 2차 조율작업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또다시 새로운 특구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