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이 최대 30%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 제한이 없어 선지급되어 온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고, 보험 해약시 공제 대상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보험 가입 1년 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은 46%에서 59.4%로 올라갑니다.
또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액에 대한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해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연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4월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