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학자금 대부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750억원 규모로 1만9천480명에게 대부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로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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