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입력 2012-01-09 17:2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56개 대기업과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평가결과 하위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됩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셈입니다.



<전화인터뷰> 전경련 관계자



“기업들은 광징히 민감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평가 잘못 받았다고 인사조치해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요...한 달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기업이미지 광고도 하고 그러는 데, 그런거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과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은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1-2년간 면제받고, 공공 조달시장 참여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직권조사나 서면조사를 면제받더라도 하도급 업체의 신고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대기업 관계자



“어떤 중소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직권조사가 나가거든요. 아무일 없을때야 직권조사 안하지만 꺼리가 있을 때는 직권조사 그냥 나갑니다”



또 조달시장 참여시 주어지는 가점도 본심사가 아니라 예비심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선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반면 하위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읋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냐는 것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개방식은 일단 1위부터 56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법과 순위를 정하지 않고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법, 상위 3개사 정도만 순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기업은 등급만 공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아 사안이다보니 공개방식도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데, 현재로선 세 번째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OW-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