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파트 추가선택 품목에 붙박이장이 포함되고 사업자가 받는 택지비 감정평가 의무는 사라집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에 붙박이장을 추가해 분양가 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늘어나는 붙박이장 수요를 감안해 건설사들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간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분양가를 정할 때 건설사들은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택지감정 평가액의 120%까지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하나를 선택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그동안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나오는 자료니까 감정평가 없이 바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어서 쓸데없는 감정가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는 또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으면 기간이자 가산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가산금리를 가중평균해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된 만큼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