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가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를 통과해 개설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공급에 관해 가족과 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부사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과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