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보유 비중이 커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연기금의 비중을 늘려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대상 상장사의 주요주주면 보유지분 변동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하지만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주주일 경우 변동일이 속한 분기말 다음달 10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또 주요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에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