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34억원 과징금

입력 2011-12-29 15:55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34억2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한화, STX그룹은 각각 14억7천700만원, STX는 11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비해 웅진그룹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웅진은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웅진패스원, 웅진홀딩스 등 주력 계열사 5곳이 2005년 10월부터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구매를 웅진홀딩스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열사별로 소모성 자재를 구매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78%에 달하는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웅진홀딩스는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이윤에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얹어 이중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소모성 자재구매를 대행(MRO)하는 13개 대기업 MRO업체 가운데 유통마진과 구매대행수수료를 동시에 취한 기업은 웅진홀딩스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