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