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형사고소·고발을 조건없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8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형사고소도 취소하면서 양사간 법적 공방은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현대그룹측은 "양 그룹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