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연대보증제와 대출수수료가 폐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 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고 대출이자 외 취급수수료가 사라집니다.
금융당국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연대보증이 필요했던 기존의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권의 여수신관행 개선 추진방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연대보증을 하면 대출한도를 늘려줬었다. 이제는 추가대출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이 된다.
일부대출에 대해서 대출 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가 있었다. 그런 걸 다 없애도록 지도했다"
연대보증 폐지시 대출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자들은 보증보험을 활용토록 지도하고 대출취급수수료는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의 대출관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이자율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춥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연도별로 차등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차이로 몇 백만원의 차이가 날수 있었다.
연체 이자율은 19% 단일률을 적용하는 회사가 많았다. 예전 IMF때 금리 높을 때 만들어졌다"
현재의 시장금리상황에 맞춰 연체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상환시점에 따라 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대출이자 사전통지, 대출 금리 변동 설명 등 보험사가 대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각 보험사별로 제도개선안이 추진되는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