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11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법은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정부안에서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처리됐습니다.
이에따라 과표구간의 최고세율은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폭이 10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공제한도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내렸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던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1조원 규모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