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면적 기준 완화

입력 2011-12-27 16:26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학생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역지정 최소 면적 요건이 종전 30만㎡에서 20만㎡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