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은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간접손해보험금 청구 관련 편익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와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체비용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4월까지 피해차주의 신규차량 대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보상기준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전국 병원과 정비업체에 배포했습니다. 개별 손보사들도 각 회사 홈페이지와 사고 발생 각 단계별에서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청구 가능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간접손해보험금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