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턴키 입찰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줄여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비용 턴키 입찰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턴키제도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토질과 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드는 자료는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 자료에서 삭제됩니다.
국토부는 국내 턴키입찰을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의 2.45%로 외국의 4~5배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턴키 참여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