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탤런트 연미주(29)가 사고를 낸 업체로부터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씨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등은 연씨에게 1억2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기에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수상레저기구는 이용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연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업체측의 책임은 9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2006년 SBS 드라마 '연인'으로 데뷔한 연씨는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과실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