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이 삼다수 유통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공은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농심이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21일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사 측은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는 농심의 주장에 대해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의 삼다수 판매이익이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7차례에 걸쳐 협약 내용 조정을 요청했지만 농심이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