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된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그동안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돼 있어 압류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