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시작부터 진통

입력 2011-12-21 18:37
<앵커>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올해안에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입법예고 단계부터 부처간 갈등이 노출돼 앞으로 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연 이달중순 열린 중국경제공작회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을 세우면서 내수확대를 위한 민생안정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12.21 위기관리대책회의)>



"그만큼 중국 경제가 우리를 대부분 따라잡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산업에서도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더이상 늦출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의료나 교육 등 핵심 과제들이 매번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거의 진전이 없을 뿐아니라 정부 안에서 마저 부처간 갈등이 노출된데 대해 불만과 답답함을 표시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산업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다른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의 독주를 견재하며 잇따라 제동을 걸어 한때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의료나 교육 같은 특정 사안 보다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인데도 부처간에 진통이 있었다며 지금은 어느정도 봉합돼 올해안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이 지난달초 입법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부처간 조율에만 두달 가까이 소요된 셈입니다.



특정 사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집니다.



숱한 논란을 낳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은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진행이 더디고, 제주도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돼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며 자동폐기돼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