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 등이 미화 3천730만달러, 한화로 약 436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외환은행은 21일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천730만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주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가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올림퍼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으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천30원에 지분을 팔았습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지난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했다"며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도 외환은행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8월 뒤늦게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국제중재 신청을 낼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천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천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외환은행측은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